[기고] 이러한 허위신고가 당신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14-10-03 01:03:00

부산남부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 경감 이동주

▲ 부산남부경찰서 112종합상황팀장

경감 이동주 © 로컬세계 

[로컬세계] 112신고는 범죄관련 사건·사고를 당하였거나 이를 목격하는 등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의 부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경찰 인력·장비를 최대한 신속히 범죄현장으로 출동시켜 범인검거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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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는 국번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공중전화의 긴급통화를 이용하면 동전이 없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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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허위신고는 자제해야 되겠다. 최근 경찰에서는 112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과 함께 허위신고자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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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는 거짓신고와 같은 개념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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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모호하므로 시민들에게는 실제 처벌한 사례 위주로 알려서 이런 경우에는 허위신고가 되므로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다음은 허위신고로 처벌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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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가 아주 중한 결과를 초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사례로는 계주가 곗돈을 주지 않자 칼로 자해를 하고 강도당하였다고 거짓신고해 약 6시간동안 강력수사가 이루어진 사례, 112로 수십차례에 걸쳐 약먹고 죽겠다고 신고한 사례, 백화점,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여 폭파
하겠다고 신고한 사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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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안이 경미하여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처벌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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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가 채권, 채무관계로 자동차를 타인에게 넘겨줬음에도 도난당하였다고 신고한 경우, 여자친구가 화가 났다고 진정시킬 목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고 경찰관 출동을 요청한 경우, 상담을 요청한다고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움이 필요없다고 지속적으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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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거짓신고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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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또는 아무 생각없이 112로 허위신고를 하여 전과자가 되는 국민들이 없도록 위 사례를 참고하여 앞으로는 허위신고로 처벌받는 국민들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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