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도의원, 도정질문으로 폐광지역 정책 대안 제시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4-06-18 03:42:08

폐광지역 정책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납부 기준 비율 상향 요청
도내 진폐 재해자 5,458명, 환자 지원 및 관리 도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 요구
▲ 도정질문 하는 김길수 도의원

[로컬세계=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의원(국힘,영월)이 17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폐광지역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폐광지역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길수 의원은 “폐광지역법 시행 30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 과정과 성과를 살펴보고, 또다시 특별법이 20년 연장된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폐광지역법에 담긴 7가지 특례조항을 최대한 활용해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며 관광진흥법 적용 특례를 통해 설립된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와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폐광지역개발의 설립 취지대로 더 많은 폐광지역개발기금 확보 노력과 기금 비율 최소 18~20% 상향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정부 설득과 전략이 요구된다. 도의 노력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 김길수 도의원이 김진태 도지사(오른쪽)에게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폐광지역의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진폐 재해자의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도내 진폐 재해자는 5,458명이다. 진폐는 완치가 어려운 유일한 재해다. 조례 등에 의한 강원도의 진폐 환자 지원 및 관리 정책을 점검, 도 차원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김진태 도지사에게 폐광지역의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해 △향후 20년간 연장된 폐광지역법의 실효성 제고, △강원특별자치도법과 연계한 개발 계획의 수립, △강원랜드 임원의 도지사님 추천 지분 확보,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원비율 상향, △진폐재해자 등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적 배려 등을 요청하여 도지사의 앞으로의 구상과 전략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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