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화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등 특별위원회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10-26 06:31:31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22일 화천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진) 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다.

화천군의회 제300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화천군의회 제공)

 김명진 위원장은 제설장비 관련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마을제설반 활동 시 이장 등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추진하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많은 지역은 읍면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주민들의 통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선희 위원은 ‘화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금액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김동완 위원은 ‘화천군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마을제설반의 제설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참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동절기 제설 대응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김은경 위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다소 추상적인 만큼 연 매출액, 영업 기간 및 카드 매출 실적, 지원 횟수 등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지원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박진천 위원은 ‘화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최호기 위원은 마을제설반의 제설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과 관련해 적설량에 따른 제설작업 실시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대상 및 지급 절차를 명확히 설정하여 제설작업의 효율성과 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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