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사공동취재, 속보]‘집단(특수) 협박 용의자’를 ‘피해자’로 예단한 부산경찰 ‘수사준칙 위반’ 의혹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 2022-12-21 09:24:16
“부산청 또는 본청에서 감찰, 위법사항에 대해 엄히 문책해야” 분개
강서경찰서, 신고자(생곡재활용센터 대표)→‘피해자’로 시종 지칭
강서서 “취재 하러 갔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한다 것 아냐”라며 '어느 정도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늬앙스 풍겨... 상시 열린 출입구 통해 사무동 앞 주차장에 취재차량 댄 취재팀을
▲ 생곡재활용센터(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출입구 및 출입구 가까이 위치한 2층 규모의 사무동 전경. 사무동 앞쪽 승용차가 몇 대 서 있는 곳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곳이다. 3사 공동취재팀의 취재차량은 지난달 14일 이곳에 주차를 했다가 ‘건조물 침입’으로 입건됐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활용센터 정문은 아무른 진출입 차량 통제시설 없이 개방돼 있으며, 경비원도 없는 상태여서 차량이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든다.3사 공동취재팀 |
[로컬세계 부산=글·사진 김의준 기자, 서울일보=김광수 기자, 내외경제TV=전옥표 기자]부산 경찰이 피신고자 조사를 하기도 전에 ‘집단(특수) 협박 용의자’를 ‘피해자’로 예단, 국민알권리 등 공익목적으로 부산시 공유시설에 현장취재를 나간 공동취재팀을 ‘건조물 침입죄’로 입건해 출석을 통보하는 등 수사준칙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21일 말썽이 일고 있다.
부산 강서경찰서 형사과는 지난 5일 ‘부산 생곡재활용센터, 폐비닐 등 4000t 생곡쓰레기매립장 내 불법매립의혹’ 사건을 ‘3사 공동취재’ 중인 한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파출소에서 건조물 침입으로 ‘발생보고’가 올라와 이미 피해자 조사를 했으며,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그러나 출석요구 통보과정에서 “이 건은 취재를 하러 갔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처벌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취재팀을 가해자로 예단한 채 ‘강력한 처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미리 죄인으로 취급하는듯한 늬앙스를 풍겼다.
법무부가 제정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2항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예단’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3사공동취재팀 소속 기자 2명은 지난달 14일 오후 3시쯤 김종원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승용차 편으로 부산 강서구 생곡동 생곡재활용센터를 찾았다가 취재차량(사진 왼쪽)의 퇴로를 차단당한 채 “누구 마음대로 사진을 찍나, 여기가 니 안방이가… 대가리 깬다.”라는 등의 집단(특수) 협박을 당했다. 사진 속에만 3명이나 보인다. 3사 공동취재팀 |
경찰은 또 “죄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검사님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맞지예”라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본건(건조물 침입) 사건같이 소소한 수사의 경우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들먹이며, 피의자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에 제정된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 제3조(협력의 방식 등) 1항을 보면 ‘사법경찰리는 수사준칙 제6조에 따라 검사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의 요청·요구·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을 보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 협력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강서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은 취재기자에게 출두를 요구하면서,교묘하게 “죄가 되고 안 되고는 검사가 판단할 것 아닌가…”라며,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소소한 사건인 ‘건조물 침입죄’에 대해 검사를 언급하는 말을 했다.
‘건조물 침입’의 경우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도 이 부분도 아예 내팽개쳐 놓은 듯했다.
특히 강서경찰서 형사과 담당형사와 팀장은 ‘상대방’ 또는 ‘신고인’으로 불러야할 생곡재활용센터 대표에 대해서도 ‘예단’해 시종 ‘피해자’로 호칭하며, 피신고인인 취재기자들에 대한 조사도 하기 전에 취재팀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한 채 ‘가해자’ 취급을 했다.
부산 강서경찰서 형사과는 취재기자에 대해 피의자로 지칭하며 출석을 요구하며 출석날짜를 조율하자고 요구했다.
형사4팀 담당 형사는 심지어 공동취재팀이 실내 주거공간인 아파트를 찾아간 것도 아닌데, “아시다시피 요새는 판례도 기자가 허락 없이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이 된다”라며, 아예 ‘건조물 침입 범죄’가 확정된 듯이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특히 이 사건과 관련, ‘3사 공동취재팀’이 지난달 14일 현장 취재 당시 112 신고를 통해 (매우 당황해하며 다급한 어조로 말을 더듬으면서) “지금 여기 생곡재활용센터인데, 저는 OOOOOO기자고요.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여기가 공개된 장소이고 우리는 김종원 대표를 만나러 왔는데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빨리 좀 와 주이소..’ 차를 못 움직이게 하고 있고. 지금 ‘공동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했으나 특수협박 용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입건, 조사하지 않고 있다.
▲ 3사 공동취재팀이 지난달 생곡매립장 내 전망대 주변 ‘악성 폐비닐’ 1만t이 무단 적치돼 있는 현장을 찾아 촬영한 폐비닐 더미 형상(사진 왼쪽), 오른쪽에 배치된 사진은 지난 10월 초순 한 포클레인이 생곡매립장에 불법매립 중인 폐비닐 더미이다. 현재 전망대 주변에 무단 적치돼 있는 ‘폐비닐 더미’와 똑같은 형상이다. 3사 공동취재팀 |
강서경찰서 형사4팀은 이 부분과 관련, 책임을 일선 파출소로 떠넘기기도 했다.
공동취재팀이 “왜 (건조물 침입에 비해) 100배 더 중요한 특수협박 부분은 함께 입건해 조사하지 않느냐”라고 계속 따지자, 형사4팀장은 “그건 녹산파출소에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보라”며 본서의 권한인데 파출소에 알아보라며, 전화번호만 알려준 뒤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공동취재팀은 특수협박을 당한 지난달 14일 생곡재활용센터(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사무동 앞 주차장에서 당시 1분여에 걸쳐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생곡재활용센터의)김종원 대표가 ‘(취재)차를 빼라’고 해서 차를 빼려고 하니까... 몇 명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명함을 줘도 안 받고... 차를 못 가게 뒤에서 막고 있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 주세요.’ 지금 둘 넷 여섯 일곱명이 나와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빨리 좀 나와 주이소...’. 이쪽에서도 무슨 침입행위로 뭘 했다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빨리 좀 와 주이소’. 예~ 예~ 예~”라며 다급하고 불안한 상태의 목소리로 ‘협박’, ‘공동협박(특수협박)’, ‘위협’ 용어를 네 차례 사용하고 ‘빨리 좀 와 달라’는 말도 네 차례나 반복하며 신고를 했다.
당시 강서경찰서 산하 녹산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산 강서구 생곡동 소재 생곡재활용센터 내 사무동 앞 주차장에서 재활용센터 및 생곡주민대책위원회 임직원 7~8명이 위력을 이용해 승용차로 취재차량의 퇴로를 막은 채 집단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파악했다.
그러나 경찰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고소를 하면 수사를 해 드리겠다”며 취재기자가 언급하지도 않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두 죄목을 언급했다.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위력을 이용한 특수협박, 협박,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시 취재팀은 사건현장에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우리가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보고를 해달라”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경찰은 취재차량의 후미를 막고 있던 범행에 이용된 승용차에 대해서도 당시 증거확보를 위한 사진촬영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이후 1시간 정도 지나 취재팀의 요청을 받고서야 “차를 빼라”고 지시해 취재기자들은 겨우 범죄혐의 집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공동취재팀이 생곡재활용센터에 현장취재를 나가게 된 경위는 지난달 초순 ‘폐비닐 4000여t 불법매립 의혹건’과 관련, 김종원 대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거나 카카오톡, 문자 질의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 지난 10월 초순 부산 생곡쓰레기매립장 한복판. 직사각형의 대형 구덩이 속에 많은 양의 폐비닐 더미와 사업장폐기물 잔재물로 보이는 종말품이 포클레인에 의해 완전히 파묻히기 직전 카메라에 포착됐다. 폐기물 대부분이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이 불가능한 ‘악성 폐비닐’ 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한데도, 부산시 환경물정책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비닐이 아니다’라고 우긴다. 3사 공동취재팀 |
3사 공동취재팀은 지난 10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김해지역의 ‘잔재물 범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 대거 반입, ‘환경단체 등 강력 반발’(10월 27일자) ▲부산 생곡재활용센터, ‘폐비닐·잔재물 4000여t’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불법매립 의혹(11월 6일자) ▲생곡재활용센터 임직원들, 취재방해 공포심 조성 “여기가 니 안방이가…” 협박(11월 16일자) ▲부산시 ‘폐비닐 4000t 불법매립’ 굴착확인 없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의회서 밝혀, 위증의혹(11월 26일자) 등 4차례에 걸쳐 보도를 한 바 있다.
생곡재활용센터는 사유재산이 아닌 ‘부산시 공유재산’으로 생곡주민대책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운영할 뿐이다.
생곡재활용센터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 ‘국가보안시설’도 아니다.
또 생곡재활용센터 운영 규정을 보면 제1조 사업목적에 ‘ -상략- 생곡재활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의서(2018. 4. 15.)에 기초하여 자율·투명적으로 책임경영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김 대표의 입장 표명도도 모순된다.
김 대표는 지난 10월 24일 3사 공동취재팀의 다른 한 기자와 전화인터뷰 과정에서 기자가 “폐비닐을 이용해 생산한 고형연료(SRF)는 어느 회사에 납품했느냐”라고 묻자, 대뜸 “그걸 왜 물어보나, 아니 그걸 물어보려면 와서 물어봐야지… 일면식도 없으면서 전화해 가지고… - 후략 - ”라고 역정을 내며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사취재팀의 기자 2명은 김종원 대표로부터 ‘폐비닐 4000여t 불법매립 의혹사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지난달 14일 오후 부산시 공유재산이면서 생곡주민대책위(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가 위탁받아 운영 중인 생곡재활용센터를 찾았던 것이다.
폭이 17m 정도나 되는 생곡재활용센터의 정문 출입구는 차량통제용 바리케이드 없이 24시간 없이 개방된 상태였으며, 경비원이 없기 때문에 어디 ‘방문 용건’을 말할 곳도 없었다.
취재팀은 정문에서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사무동 앞 주차장에 주차한 뒤 사무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재활용센터 공장 전경을 휴대폰에 담았다.
사전에 촬영허가를 받아야 할 ‘국가보안시설’이 아닌 생곡재활용센터는 법적으로 촬영이 금지돼 있는 시설물이 아니며, 사무동과 공장동 전체가 노출돼 있어 정문 바깥의 도로에서도 자유로운 공장 전경 촬영이 가능한 상태다.
사건 당시 취재팀을 발견한 김 대표와 배용환 생곡주민대책위원장 등이 갑작스레 다가와 다짜고짜 “허락도 없이 주차를 왜 했냐 차 빼라.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네, 여기가 당신 땅이냐…”라고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윽박질렀다. 곧이어 임직원 7~8명이 몰려나왔다.
또 김 대표와 생곡재활용센터, 생곡주민대책위 임직원들은 또 지난달 초순 공동취재팀 기자가 여러 차례 건 전화를 받지 않는가 하면,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질의에도 일체 응답을 회피하다가 정작 현장을 방문한 취재진에게 성실한 설명 대신 위력을 이용해 집단으로 취재차량의 퇴로를 차단한 채 ‘승인 없는 사진 촬영’을 들먹이며 온갖 거친 말과 욕설로 취재를 방해한 것은 특수협박은 물론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 침해와 ‘업무방해’ 행위에 다름 아니다.
▲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전경. 최근 위력을 이용한 특수협박 용의자를 ‘피해자’로 예단, 수사준칙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이 일고 있다. 3사 공동취재팀 |
경찰의 이 같은 편파수사에 대해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4000여t이라는 엄청난 양의 악성 폐비닐을 부산생곡쓰레기매립장에 불법으로 매립한 중대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생곡재활용센터 대표가 취재기자의 전화를 안 받는 데다 카카오톡문자에도 아무른 답변이 없어 ‘국민 알권리’, ‘피취재원의 입장청취(반론권 부여)’ 등 공익목적 및 공정보도를 위해 경비원 없이 누구나 들락거릴 수 있게끔 24시간 개방돼 있는 현장을 방문한 공동취재팀 기자들을 ‘건조물 침입’으로 예단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확정한 듯한 발언을 보니, 이게 수사권이 독립된 대한민국 경찰의 수준인지 귀를 의심할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곡재활용센터 및 생곡주민대책위 임원·간부들이 사건 당일 ‘왜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느냐’라고 공동취재팀 기자들에게 항의했다고 하지만, 글자 그대로 부산지역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받아 중간처리하는 부산시 공유재산인 생곡재활용센터가 관계기관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국가보안시설(비행장, 항만시설 등)이라도 되는 양 “사진촬영 허가를 안 받았네, 주차장 출입허가를 안 받았네”라고 주장하는 건 듣도보도 못한 황당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신고인들을 ‘피해자’로 단정한 경찰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집단협박의 점이 다분히 있어 보이는 공공취재팀의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왜 즉각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경찰이 노골적인 편파수사를 하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라고 일갈했다.
이 관계자는 또 “폭이 17m에 달하는 생곡재활용센터(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의 출입구는 잠금장치가 없는 상태로 24시간 완전히 개방돼 있으며, 정문에서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 2층짜리 사무동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방문하려면 사무동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들어가야 하고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주차장에 허락 없이 주차한 혐의로 ‘건조물 침입’으로 입건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취재기자들이 허가 없이 재활용센터 주차장에 들어와 공장전경 사진을 찍는 등 취재행위를 하는게 기분 나쁘다’며 신고를 한 경우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부산강서경찰서는 ‘국민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생곡재활용센터 및 생곡주민대책위 임원들의 심기보다 더 후순위라는 건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생곡재활용센터 대표와 임직원, 생곡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주장하거나 경찰에 ‘건조물 침입’으로 신고한 것처럼 센터 내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것조차 허가가 필요하고, 이 재활용센터가 국가보안시설보다 더 중요한 시설이라면 왜 정문 출입구에 경비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 24시간 자유로이 개방해놓으며 아무런 통제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냐”며 “이런 모순된 억지 주장이나 하는 신고행위에 대해 수사준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단순 ‘신고인’을 ‘피해자’로 예단하여 ‘국민 알권리’와 폐비닐 불법매립행위를 파헤치기 위해 현장취재를 나간 취재팀에 대해 위법·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강서경찰서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 본청에서 엄정한 감찰을 실시해 위법사항에 대해 엄히 문책해야 한다”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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