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청소년 주류판매 적발 시 영업정지처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김동근 기자

adibex@naver.com | 2026-07-23 14:09:59

[행심판전문 김동근 행정사/법학박사]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주점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행정제재 중 하나는 바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이다. 족발집, 치킨집, 호프집, 국밥집 등 업종을 불문하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이 미흡하거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한 사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영업자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되는 순간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품위생법」 제75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청은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며, 최초 위반이라 하더라도 통상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형사절차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함께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은 모든 사안을 획일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제75조 단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 또는 폭행·협박 등으로 영업자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자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영업자가 신분 확인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실무적으로 더욱 중요한 부분은 형사절차의 결과가 이후 행정처분의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청소년 주류판매 사건은 대부분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고, 수사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형사처벌의 경감에 그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의 행정처분 일반기준 제15호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최초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라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과징금 대체 여부이다. 청소년 주류판매는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제한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만, 행정처분 일반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감경되는 경우에는 감경된 영업정지 처분을 다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개월로 감경한 후,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여 실제 영업정지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구제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행정청은 위반 경위, 영업자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 재범 여부, 공익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한 감경사유가 되기 어렵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신분 확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 청소년의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 영업자의 관리상 과실이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많은 영업자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야 대응을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초기 수사단계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진술서, CCTV 영상, 신분증 확인 경위, 종업원 교육자료, 영업장 관리체계 등의 자료는 형사처분뿐 아니라 이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결국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영업정지 감경은 물론 과징금 대체 가능성까지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심판 실무에서도 형사절차의 결과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비록 벌금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위반 경위, 영업자의 주의의무 이행 정도, 위반 이후의 개선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입증한다면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이나 과징금 대체를 인정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형사절차와 행정절차를 각각 별개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절차로 이해하고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청소년 주류판매 사건은 단순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합적인 사건이다.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 선고유예, 영업정지 감경, 나아가 과징금 대체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의 특성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김동근 기자 adibe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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