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항만공사법 개정 결실… BPA 상부시설 직접개발로 북항 재개발 속도낸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6-19 08:21:16
사업 추진체계 일원화로 공공성 강화...북항 재개발 본격 추진 기반 마련
곽 의원 "북항을 부산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꾸준히 챙겨 반드시 결실 만들 것"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지 조성과 공급 업무를 넘어 상부시설 개발사업까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그동안 북항 재개발 사업은 토지 조성 주체와 건축·운영 주체가 분리돼 있어 재원 조달 방식과 운영권, 소유 관계 등을 둘러싸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혼선과 갈등이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BPA가 상부시설 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위까지 갖추게 되면서 사업 추진체계가 일원화되고, 민간 사업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공공성과 사업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북항 재개발 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곽규택 의원은 "이번 항만공사법 개정은 북항 재개발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BPA가 직접 상부시설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만큼 북항 재개발의 공공성과 사업성이 모두 강화되고, 그동안 지연됐던 핵심 사업들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도 랜드마크 부지의 돔구장 조성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고, 북항 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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