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축 심의·허가 시 옥상녹화 권장

김장수

oknajang@localsegye.co.kr | 2016-03-16 08:13:38

▲건축물 옥상에 공원이 조성돼 있다.  
[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경기 성남시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지역주민 녹색 쉼터 마련을 위해 건축 심의나 허가 때 옥상 녹화를 권장한다.

현행 건축법상 대지의 조경은 의무사항이지만 옥상 녹화는 건축주 임의사항이다. 이에 시는 전체면적 2000㎡ 이상의 평지붕(경사 지붕 제외) 건축물에 대해 옥상 녹화를 권고하는 내용의 자체 건축방침을 지난 10일 정했다.


시는 신규 허가 접수하는 건축물부터 건축주에게 옥상 녹화의 효과를 안내하고 설치를 권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 허가 처리한다.

옥상 녹화는 단열효과가 뛰어나 연간 약 17%의 냉·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산성비, 자외선에서 건축물을 보호해 방수층의 기대수명을 40년 이상 연장한다.

시는 경기도건축사협회와 성남시건축사협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16일 보내 건축주에게 옥상 녹화를 안내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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