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9-03 08:53:28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납세자 세 부담 완화
고양시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풍수해나 화재 등 재해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어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고지할 수 있다. 납세자는 최대 6개월, 필요할 경우 1년까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이번 조치는 오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에도 적용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고양시 재난대응담당관의 확인을 받은 뒤, 구청 세무과에 비치된 징수유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후 세목 담당자가 사실 확인과 검토를 거쳐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재산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세제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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