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주민과 함께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깨끗한 도시, 안전이 먼저”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2-02 09:09:15

수거보상제 참여 주민 58명 대상 직무·안전 교육 실시
도시 미관 개선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강북구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행정이 닿기 어려운 골목까지, 주민의 손으로 정비한다.

서울 강북구가 주민 참여형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지난 1월 29일 미아동 복합청사 대강당에서 2026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로 선정된 강북구민 58명을 대상으로 직무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등 생활 속 불법 광고물의 올바른 수거 방법을 비롯해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령 참여자가 많은 만큼, 작업 시 주의사항과 안전 장비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강조됐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만 60세 이상 주민이 직접 거리 곳곳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동시에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수거보상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비 활동이 현장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하는 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불법 광고물 없는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유동광고물 문제는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거보상원 여러분은 도시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동반자이자 변화의 주역인 만큼, 자부심을 갖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 광고물 정비는 단속보다 지속성이 관건이다. 강북구의 수거보상제는 주민 참여와 일자리, 도시 미관 개선을 동시에 잡는 현실적인 해법이다. 다만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안전 교육과 현장 관리가 꾸준히 뒷받침돼야 한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비가 일상으로 자리 잡을 때, 도시의 얼굴도 달라진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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