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접수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14 09:59:58

2월 2일까지 신청… 일시 납부 시 10% 할인
연납 후 폐차·이전해도 잔여 기간 환급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안내문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시 납부를 통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올해 연납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거나 말소·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보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미 연납을 완료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2월 2일까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3월과 9월에 정기분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 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납 시 할인 혜택이 있는 만큼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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