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강화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20 09:17:19
12월~내년 3월 수도권 진입 차량 대상
위반 시 하루 10만 원 과태료 부과
파주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 파주시 제공
위반 시 하루 10만 원 과태료 부과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인 제7차 계절관리제 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운행 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주·울산·세종 등 6대 특별·광역시를 출입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등록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주시는 장곡 검문소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있으며,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2월 말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차주는 조속히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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