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가을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10-21 09:28:07
취사, 야영(차박), 흡연, 불법·주정차, 반려동물 반입 등
2026년 불법 상행위 단속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최대성)는 가을 단풍철 탐방객이 급증함에 따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 기간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이며, 단속 대상은 야영, 흡연, 반려동물 동반 입장, 임산물 채취, 공원 내 상행위 등으로 위반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경태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질서 확립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모든 탐방객이 즐거운 탐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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