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강화…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 상향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5-09-01 08:57:24
반도체클러스터·도시개발 대비 선제 조치
백암·원삼면 일대 9월부터 적용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용인시는 ‘2단계 용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변경 2차)을 공고하고, 해당 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부하량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질 보전을 위해 이번 기준 강화를 결정했다. 특히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수요 증가로 총인(T-P) 부하량 부족이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대상 지역은 한강수계 청미A 단위유역으로,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 사암리·좌항리·맹리·미평리·가재월리·두창리가 포함된다. 변경된 기준은 9월부터 적용된다.
개선된 방류수질 기준은 기존보다 50% 강화됐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일일 처리용량별 총인(T-P) 기준은 △50㎥ 미만은 4㎎/L에서 2㎎/L △50㎥ 이상 200㎥ 미만은 2㎎/L에서 1㎎/L △200㎥ 이상은 1㎎/L에서 0.5㎎/L로 조정됐다. 특히 200㎥ 이상 시설은 지정할당시설로 지정·관리된다.
시는 청미A 유역이 2030년 2단계 사업 종료 시점에 총인(T-P) 개발부하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수질 개선과 개발 여건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방류수질 기준 강화로 청미A 유역의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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