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체납차량 영치로 상반기 6억7천만 원 징수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7-24 09:59:53

전년 대비 징수액 227% 증가…단속 건수도 312건 늘어 고양시는 지난 3월 신설한 ‘체납차량영치 전담팀(TF)’을 통해 상반기 동안 총 1천 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공매 47건을 통해 총 6억7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양시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는 지난 3월 신설한 ‘체납차량영치 전담팀(TF)’을 통해 상반기 동안 총 1천 대의 체납차량을 영치하고, 공매 47건을 통해 총 6억7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단속 건수는 312건 증가했고, 징수액은 227% 늘어난 수치다.

시는 ‘체납 차량은 도로를 달릴 수 없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연중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 중이다.

영치 활동은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 차량과 모바일 체납 조회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하반기에도 관내 2회 이상, 관외 3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 유도 등 맞춤형 납부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습 체납 차량은 끝까지 추적·징수할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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