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3-06 09:55:51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국립공원공단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은 겨울철을 맞아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사무소에서는 야생동물 서식 안정화를 위해 매년 동절기(10월~익년 3월)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엽구수거, 마을주민 계도 및 근절 캠페인 등을 하고 있다.
그간 국립공원공단의 노력으로 올무·창애·뱀그물·독극물 등 불법엽구의 공원 내 설치는 감소했으나, 공원 외 지역에서는 다수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립공원 안팎으로 이동하는 동물들의 생명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공원 외 지역에서 올무 56점, 창애 2점을 수거했으며, 특히 지난 2월 28일 유관기관(구례군, 서울대학교, 반달곰친구들 및 지역주민 등 32명)과 합동으로 토지면 내동리 일원 불법엽구 수색 결과 농약병 2점도 수거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리산 일원에서 밀렵·밀거래 행위를 목격할 경우 환경신문고 또는 구례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거나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종현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안팎으로 엽구수거와 주민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야생생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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