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상공사 현장 선박 2척 적발… “화물 고정 없이 운항”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5-07-29 09:29:39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자재와 장비를 고정하지 않은 채 운항한 선박 2척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께 전북 군산시 명도 인근 해상에서 406t급 무동력 바지선 A호 등 2척이 화물 고정 장치 없이 대형 구조물을 싣고 운항하다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현행법은 선박에 화물을 적재해 운반할 경우, 파도나 너울에 의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 장치를 갖추고 관계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박의 균형과 항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그러나 적발된 선박들은 개당 30t에 달하는 ‘거더’ 8개를 각각 운반하면서도 아무런 고정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은 최근 고군산군도와 새만금 신항만 일대의 해상공사 현장에서 일부 선박들이 관련 안전 규정을 무시한 채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안전법 위반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와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며 “해상공사에 투입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지속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 법령에 따르면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거나 사전 승인 없이 적재한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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