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점검
이영원 기자
foreverlyw@naver.com | 2022-11-23 09:30:35
매장·소비자 인식 변화 위해 참여형 계도 기간 운영
그러나 이번 확대 시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 조치는 유예된다.
시는 확대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시기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특별 점검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해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 ▲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 점검 실시. 파주시 제공 |
[로컬세계 = 이영원 기자]경기 파주시는 오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이 확대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서의 플라스틱 1회용 컵, 용기 등이 사용규제 대상이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품목이 추가되는 등 내용이 강화됐다.
강화 조치에 따라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접객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그러나 이번 확대 시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 조치는 유예된다.
시는 확대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 시기에 맞춰 오는 24일부터 1개월간 특별 점검 및 홍보 기간을 운영해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식음료 판매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플라스틱 컵, 1회용 접시 및 용기 등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대한 단속을 재개할 예정이다.
박준태 시 자원순환과장은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은 폐기물 처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판매 매장과 시민들 모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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