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원 감사과정서 규정 위반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03-16 09:31:44

동의서 없이 통화기록 받고 직원 부인에게 사적 질문까지…

▲고용노동부 감사실이 동의서 없이 발급받은 B씨의 통화내역서. ©로컬세계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실이 지청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해당 직원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적인 질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 감사과 A사무관 외 2명은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부지방노동청 평택지청 직원 B씨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휴대폰 6개월 사용 내용 통화기록과 업무용 PC와 전산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로그 기록을 확인하면서 B씨의 동의서 없이 무단으로 감사에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와 노동부 감사과에 따르면 감사가 시작됐던 26일 노동지청 본부 감사과 직원 C씨가 B씨의 전화사용내용을 발급받아야 한다며 자신을 승용차에 태워 수원에 있는 휴대전화기지점에 데리고 갔다.


수원소재 휴대전화기 지점에 도착하자 C씨는 대기 번호표까지 뽑아주며 통화내용 발급을 강요했으며 통화내용이 발급되자 직접 받아 챙겼다,  

B씨는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하지 않은 채 강압과 협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감사과는 구두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주체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A사무관이 B씨의 부인에게 사적인 전화를 한 점도 논란거리다.


B씨에 따르면 A사무관이 자신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남편이랑 잠자리는 자주 하느냐” 등 황당한 질문까지 했다고 한다. A사무관은 B씨 부인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그런 질문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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