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대구경북신공항 예정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5-09-05 09:37:43
2개 면 8개 리 42.7㎢ 대상…2025년 9월 8일부터 3년간 적용
투기 방지·지가 상승 억제 목적
허가 없이 거래 시 징역형·벌금형 등 처벌
의성군청 전경.
투기 방지·지가 상승 억제 목적
허가 없이 거래 시 징역형·벌금형 등 처벌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북 의성군은 국토교통부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비안면 장춘리가 추가 지정됐으며, 봉양면 신평리·안평리·화전리·사부리와 비안면 도암리·쌍계리·화신리·장춘리 등 2개 면 8개 리 42.732㎢가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8일부터 2028년 9월 7일까지 3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허가 대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미지정 구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다.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토지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의성군은 이번에 재지정·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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