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도의원 “행사 먼저 하고 계약은 나중에” 강원도 수의계약 경위 추궁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11-05 09:39:46
행사일은 5월 19일, 계약은 25일… 착수신고서 접수는 31일
실적 없는 신생 업체 선정 배경과 유사 사업 분리 발주 의혹 제기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재웅 의원(춘천5·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열린 대변인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 수도권 버스킹 행사와 관련한 수의계약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도내 사업 실적이 없던 신생 업체가 계약을 맡게 된 경위와 행사 진행 후 계약이 체결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 '서진'이 행사를 진행한 날짜는 2023년 5월 19일이지만, 도와의 계약 체결일은 같은 달 25일이었다. 착수신고서와 사업수행계획서 접수일도 5월 31일로 행사일보다 12일 늦었다. 정 의원은 행사가 먼저 진행되고 계약과 사업 착수 관련 서류가 뒤늦게 처리된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지적하며, 계약 체결 전에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같은 해 3월 수도권 버스킹 행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은 서진이 2022년 사업자등록을 한 신생 업체로, 당시 강원도 내 사업 실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 담당 팀장에게 업체를 처음 알게 된 경위와 소개자가 있었는지 질의했으나, 감사장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또한 첫 계약 두 달 뒤 유사한 수도권 행사에 참여한 스프링콘서트의 대표자와 서진의 대표자 이름이 같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후 도가 홍보용 티셔츠 제작도 서진과 수의계약한 사실을 짚으며, 관련 사업의 계약 명목이 각각 '버스킹 행사'와 '영상 제작'으로 구분된 이유와 실제 과업 내용에 차이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유사한 사업을 별도로 나눠 발주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업체 대표자와 당시 도정 간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며, 사안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대변인실에 국한된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도 전체의 계약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약 상대방 선정의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전에 사업이 수행된 사례가 다른 부서에도 있었는지 도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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