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0월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최도형
local@localsegye.co.kr | 2015-09-24 09:41:49
[로컬세계 최도형 기자] 인천시가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 무단방치,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10월 한 달 간 실시한다.
시와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고자 진행된다.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위반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 미필, 무단 방치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강제 매각(공매)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합동 단속으로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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