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 1월부터 '동백전캐시백 최대 10%, 월한도 50만원' 시행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5-12-28 18:25:19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캐시백 요율 최대 10% 적용
'지역사랑상품권법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정책 변동성 최소화
안정적·지속적인 캐시백 정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부산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요율을 최대 10%로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같은 기간 동백전 월 캐시백 적용 한도는 50만 원으로 유지된다.
시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비 총 870억 원을 투입해 캐시백 요율과 한도를 확대 운영해 왔으며, 특히 9월부터는 국비 지원 확대에 따라 캐시백 요율을 최대 13%로 상향해 환급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11월의 발행액은 총 1조 5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2300억 원)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소비촉진효과를 지속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캐시백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국비 교부 시기 및 규모에 따라 캐시백 정책이 수시로 변동되면서 시민 불편과 정책 신뢰도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내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캐시백 요율 10%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동백전 운영 기조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상반기(1~6월)에는 캐시백 요율 10% 및 월 캐시백 적용 한도를 50만 원을 유지할 계획이며, 하반기(7~12월)의 운영정책은 향후 발행액 추이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요율 10%로 적용하되 연 매출액별로 캐시백 요율을 차등 적용해 소규모 소상공인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매출액별 차등 정책’을 지속 적용하는 것으로, 전체 가맹점의 90%를 차지하는 소규모 가맹점에 혜택을 집중하기 위한 취지이다.
또 동백전 사용이 가능한 ▲부산 소상공인 공공 배달 앱 '땡겨요' ▲택시 호출 공공 앱 '동백택시' ▲온라인 지역 상품 몰 '동백몰'에 대해서도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캐시백 요율 10%를 적용한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동백전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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