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확정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09-05 11:01:23

사회봉사 기피 A씨, 집행유예 취소…징역 10월 실형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법무부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대상자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 법원이 이를 인용·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보호관찰소는 생업 사정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봉사 일정을 조정했으나, A씨는 무단 불참을 반복했고 집행 과정에서 수차례 탈락 처리됐다. 또한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봉사명령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씨는 집행유예 선고 1년여 만에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최종철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인이나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적극적인 제재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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