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거소·선상투표 신고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6-03-21 09:49:46

허위신고 의심시 현지조사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은 거소투표신고 후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고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 마감이 26일 오후 6시까지로 늦어도 25일까지는 우체통에 넣어줄 것을 당부했다.
 

선상투표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이 승선 중인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승선 예정인 선원까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 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4월 5일 전에 국내에 도착해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한 후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 투표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전수조사해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요양·장애인 시설 등에서 허위신고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부터 거소투표신고 대상 선거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및 투표과정에서의 유의점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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