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6단 환경미화원, "새벽근무 직후 급사"···"산재 인정 안돼"

맹화찬 기자

a5962023@localsegye.co.kr | 2017-05-31 09:51:43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태권도 6단인 건장한 40대 초반의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이 새벽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낀 뒤 조퇴했다가 병원에서 급사했으나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하자 유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 권영모(왼쪽)씨가 2015년 12월 숨지기 전 삼남매, 아내(오른쪽)와 함께 야외에서 함께 찍은 사진. 권영모씨 유족 제공.

부산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권영모(사망 당시 41세)씨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오전 4시 30분 평소와 같이 출근, 남구청 관내 경성대 부경대 인근 상업지역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오전 5시 30분쯤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갑작스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이상증세를 보였다. 

같은 조로 근무하던 청소반장이 권씨의 얼굴을 보고 놀라 “영모씨 얼굴이 너무 안좋아 보인다. 와 그렇노. 집에 가서 쉬어라”고 권유해 권씨는 곧바로 조퇴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귀가한 권씨는 이날 오전 11시쯤부터 오한과 함께 얼굴에 열이 나고 수족마비 증세, 사지 청색증 등이 심하게 나타나 인근 부산성모병원을 거쳐 동아대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같은날 오후 6시쯤 급성패혈증성 쇼크로 숨졌다. 아이 셋을 둔 다자녀가구 가장인 권씨는 입사 때 건강기록부에 아무런 이상증상이 없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 “망인의 과로사실도 인정되지 않고, 사망 전 수행한 업무와 환자의 사망 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같은 해 6월 유족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권씨는 사망 이틀전인 2015년 12월 28일 새벽근무 도중 폐액자를 처리하면서 삐져나온 날카로운 녹슨 못에 손목부분을 찔린 사실이 뒤늦게 유족에 의해 밝혀졌다. 

권씨 부친 권태원(부산 남구 문현동·72)는 29일 “아들이 죽기 이틀전인 2015년 12월 28일(월) 낮 12시 20분쯤 점심시간에 작업장에서 몇분거리에 있는 내 사무실에 왔는데, 그 때 아들의 오른손 손목부분에 피얼룩이 보이기에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어!’하며 ‘새벽 작업 중 쓰레기봉투 속에 액자 파손된 것을 상차하는 순간 튀어나온 못에 찔렸다’는 말을 들었다”며 “인터넷과 주변을 통해 알아보니 녹슨 못에 찔릴 경우 급성파상풍에 걸려 수일 만에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권씨는 유족은 지난해 9월 부산지방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최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파상풍은 사람이나 동불의 분변 속에 있으며 가시나 낡은 못에 찔린 상처를 통해 파상풍균이 몸에 침입해 급격히 증식하는데 그 독소로 인해 말초신경계 및 전신의 근육에 강직성 경련이 일어나는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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