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돌입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4-02-20 09:51:36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기간 운영…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협조
산불진화 장비 정비, 인력 운영 등 추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추운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많은 주민들이 산을 찾는다. 그러나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 또한 함께 증가한다. 특히 관악구는 전체 면적의 46.82%가 녹지지역인 만큼 철저한 산불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 관악구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구는 기상상태 별 근무요령에 따라 상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상황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관악산 등 관내 주요 산에 배치된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한다.
특히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도 구축한다.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진화에 대한 기관별 임무 수행 숙달을 위한 ‘합동 진화 훈련’ 등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진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산불진화 장비 정비와 인력 운영에도 힘쓴다. 진화장비, 통신장비, 산불소화시설 등 진화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산불전문예비 진화대’를 운영해 산불발생 취약지역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불조심 홍보물을 제작해 설치, 배부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행 중 산불 발견 시에는 ▲소방서(☎119) ▲관악구청 상황실 ▲관악구청 공원녹지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구민분들께서도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산행을 즐기시고, 산행 중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구청이나 119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내면 징역(고의 7년 이상, 과실 3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이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산불진화 장비 정비, 인력 운영 등 추진
▲ 지난해 관악구-관악소방서 합동 산불진화 모의 훈련 모습.<관악구 제공> |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추운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많은 주민들이 산을 찾는다. 그러나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 또한 함께 증가한다. 특히 관악구는 전체 면적의 46.82%가 녹지지역인 만큼 철저한 산불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 관악구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등 ‘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구는 기상상태 별 근무요령에 따라 상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상황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태세를 유지한다.
관악산 등 관내 주요 산에 배치된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한다.
특히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도 구축한다.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진화에 대한 기관별 임무 수행 숙달을 위한 ‘합동 진화 훈련’ 등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진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산불진화 장비 정비와 인력 운영에도 힘쓴다. 진화장비, 통신장비, 산불소화시설 등 진화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산불전문예비 진화대’를 운영해 산불발생 취약지역 중심으로 순찰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산불조심 홍보물을 제작해 설치, 배부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행 중 산불 발견 시에는 ▲소방서(☎119) ▲관악구청 상황실 ▲관악구청 공원녹지과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진화’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구민분들께서도 산불방지 행동요령을 숙지하시어 안전한 산행을 즐기시고, 산행 중 산불 발견 시에는 즉시 구청이나 119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의 또는 과실로 산불을 내면 징역(고의 7년 이상, 과실 3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이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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