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늘 한상균 구속영장 신청 예정…‘소요죄’ 적용 주목
이서은
local@localsegye.co.kr | 2015-12-11 08:13:5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9개 혐의…한상균, 1·2차 조사에서 대부분 묵비권 행사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지난 10일 조계사에서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틀째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다중폭행죄를 의미하는 ‘소요죄’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출처=민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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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와 10시에 각각 1·2차 조사를 받았으나,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 위원장은 지난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와 5월1일 노동절 집회,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등 총 9건의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버스 등을 손괴하고 주요도로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한 것,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벌인 것과 시위대를 진압하는 의경대원 등을 폭행해 다치게 한 것 등의 혐의가 대부분이다.
특히 경찰은 한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개최된 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폭력시위를 사전에 기획·주도했다고 보고,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했을 때 성립되는 ‘소요죄’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느 정도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늘 저녁쯤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한 위원장이 구속되면 보강 수사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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