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신축 최대 2.5억 저리 융자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2-02 10:05:04
취득세 감면·슬레이트 철거 연계 혜택도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농촌 정주 여건 개선은 인구 유입과 지역 유지의 출발점이다.
경북 의성군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건축할 경우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리 2%의 저금리 융자를 통해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대출 한도는 신축의 경우 최대 2억5000만원, 증축 및 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신청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월 20일까지 가능하며,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지붕이 슬레이트인 노후 단독주택은 의성군 환경축산과가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과 소득공제 최대 1500만원의 혜택도 주어진다.
김주수 군수는 “건축공사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군민과 귀농·귀촌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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