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상경찰서, 은행과 신속한 공조로 4,500만 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10-23 10:40:46

78세 고령 피해자 현금 4,500만 원 보호, 은행직원에 감사장 수여
정필수 사상경찰서장(가운데)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과 표창 및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사상경찰서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은행직원의 신속한 신고와 경찰의 끈질긴 설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직원과 경찰관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일 12시 14분경, A씨(78세,여)는 사상구 학장동 승학새마을금고으뜸지점에서 불상의 자와 통화한 후, 4,500만 원 현금 인출을 시도하였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 B씨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은행 과장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경찰관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들은 A씨에게 계좌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현금을 인출 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인출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A씨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승학새마을금고 으뜸지점은 지난 5월 29일에도, 행정복지센터와 형사를 사칭한 피싱범에 속아 5,000만 원을 인출 하려던 피해자를 설득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등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필수 사상경찰서장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현금 인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별도 보관을 요구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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