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분양 아파트 해소, 실수요자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4-24 11:30:22
윤태한 시의원,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市, 미분양 아파트 해소 위한 세제 지원 본격화...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최대 50%
윤태한 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市, 미분양 아파트 해소 위한 세제 지원 본격화...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최대 50%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정안이 4월 23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4월 29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 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 외에도 25%를 추가로 감면받아 총 50%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윤 의원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고,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산 지역 준공후 미분양 주택 수는 2,593호로 2024년 12월 말 1,886호에 비해 37.5% 증가했다. 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2025년 12월 말 2,556호, 2024년 12월 말 1,867호로 전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