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에 67억 투입…5등급 지원 올해 종료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2-23 10:47:39

조기폐차 2,130대·DPF 150대·건설기계 엔진교체 45대
4등급 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매 시에만 2차 보조금
울산광역시청사. 울산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차량 정비가 속도를 낸다. 다만 5등급 차량 지원 종료 등 제도 개편이 이뤄진 만큼 신청 전 조건 확인이 필요하다.

울산광역시는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노후 4~5등급 차량과 일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총 67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 규모는 ▲조기폐차 2130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5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45대 등이다.

올해부터는 일부 지원 기준이 개편됐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또한 4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2차(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휘발유차나 가스차 등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하거나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한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울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정부 지원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장치 비용의 약 90%를 지원하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교체를 완료한 경우에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신청 일정은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건설기계 엔진교체가 2월 23일부터, 조기폐차는 2월 26일부터 각각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가 보조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