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6월 임시국회 시작…메르스·황교안 청문회 등 현안 산적

이서은

| 2015-06-08 08:40:59

임시국회 첫 날,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문 실시·황교안 인사청문회 예정…여야 공방 예상
민생법안·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불발 가능성
▲ 사진출처=국회 홈페이지

[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국회는 오늘(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한 달 간 6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를 비롯해 환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재협상 여부 등의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임시국회 첫 날인 오늘 여야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메르스 확산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집중 추궁하고, 향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 여야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현안질문을 통해 메르스 관련 추가 정보 공개 및 국가 위기경보수준 격상 등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야는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황 후보자가 고액 수임료 의혹과 병역 면제 의혹 등을 검증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를 문제 삼아 오늘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야의 합의대로 차질 없이 청문회를 진행해 황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며, 공안총리 등의 낙인을 찍어 낙마 시키겠다고 하는 의도는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이밖에도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회의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국회법 개정안의 재개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1일쯤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는 물론 당청 충돌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 산적함에 따라 민생법안, 경제활성화법안 등의 처리는 또다시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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