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균 도의원,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4-06-13 10:10:32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 수정 및 체계 일괄 정비 도내 동물복지농장 체계적 관리ㆍ지원에 기여
도 차원의 태양광 설치 및 관리 기준 마련 도민 안전 확보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기대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박호균 의원(강릉·국힘)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11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도 차원의 태양광 설치 및 관리 기준 마련 도민 안전 확보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 기대
▲ 박호균 도의원(사진=강원도의회 제공) |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인증 지원→인증 지원 및 육성) ▲조례 지원 대상 명확화 ▲사후관리(명단 게시 및 실태조사) 등이다. 특히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축산농장’으로 명시해 도내 축산농가들이 동물복지 농장의 길을 열어주도록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박호균 의원이 단독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 마련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 권고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추진 지원 등이다.
도 차원에서 태양광 설비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태양광 설비가 주변 경관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주요 목적이다. 최근 높아진 태양광 난개발을 우려하는 여론에도 더욱 면밀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각각의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2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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