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05-11 10:10:37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 수배돼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자수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며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자수의사를 밝히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보호자, 가족, 학교 교사 등이 대신해 신고해도 자수에 준해 처리한다.


이 기간 자수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를 조사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석방 조치해 사회 내에서 다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형재 소장은 “엄정한 법집행도 중요하지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푸는 것 또한 이들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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