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4-30 10:57:14

4월 30일부터 전 시민 대상 1인당 10만 원 지급… 6월 30일까지 신청 창원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홍보포스터. 창원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창원특례시는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가중된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경남도민생활지원금.kr’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방문 신청)와 홀짝제(온라인 신청)가 운영되며, 이를 통해 특정 시간대 집중을 분산시켜 원활한 접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음식점, 소상공인 업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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