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악용 가상자산 , 환치기 적발액 3 조 7000 억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0-21 10:51:46
가상자산 환치기 외환사범 중 중국인 비중 3 조 1500 억원' 90% 차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유출이 국내 부동산 불법 취득으로도 이어지기도
"가상자산 기반 불법 외환거래 및 부동산 취득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 시급"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사례 1.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 을 활용한 환치기 및 탈세 등으로 서울 아파트 16 채를 사들인 중국인 등 외국인 17 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 채를 구매한 외국인 44 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사례 2. 환전상 A 씨 등은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 후, 러시아 환치기상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한국 - 러시아 간 한화 580 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 대행해 관세청에 적발됐다.
캄보디아 납치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 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이 20 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8 년간 (2017~2025.8) 외국인들이 이른바 ‘환치기 ( 불법 외환거래 )’ 로 적발된 금액만 3 조 7000 억 원 (28 건 )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된 28 건 중 중국인 국적의 범죄 건수는 25 건 (90%), 액수는 3 조 1500 억 원 (84%) 에 달했다.
중국 국적 외에는 러시아 , 호주 , 베트남 국적의 외환 사범 적발이 각각 1 건 씩이었다.
외국인의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는 2017 년 0 건 , 2018 년 3 건 , 2019 년 1 건 등에 불과했지만 , 21 년에 7 건, 4320 억원 상당이 적발되며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평균 5 건 정도를 유지했으며, 특히 23 년과 24 년엔 적발 액수가 각각 8360 억원과 9560 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8 월까지 4 건 2632 억원 상당의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됐다.
또 전체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 (71 건 ) 와 금액 (9 조 5000 억원 ) 중 외국인 비중은 모두 40% 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건수는 50%(10 건 중 5 건 ), 금액은 90%(1 조 575 억원 중 9560 억원 ) 에 달했다.
관세청은 ”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는 적발 건수에 비해 액수가 상당히 크다 “ 며 ” 그만큼 건당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 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21 년 불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61 명의 국 적은 중국 34 명, 미국 19 명, 호주 2 명, 기타 국가 6 명 순이었고, 아파트를 매수한 지역은 강남구가 13 건 ( 취득금액 315 억원 )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등포구 6 건 (46 억원 ), 구로구 5 건 (32 억원 ), 서초구 5 건 (102 억원 ), 송파구 4 건 (57 억원 ), 마포구 4 건 (49 억원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사례 이후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는 추가로 적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위법 의심거래’ 를 관세청에 통보한 건에 대해, 관세청이 조사 및 처분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2022 년부터 2025 년 상반기까지 불법자금거래 ( 환치기, 환치기 영수 등 ) 적발 건수는 과태료 2 건 ( 중국 2 명 , 경기 부천시, 서울 서대문구 ) 검찰송치 2 건 ( 베트남 1 명, 서울 강남구 / 한국 1 명, 서울 용산구 ) 으로 확인됐다.
또 2017 년 이후 올해 처음 적발된 러시아의 경우, 스위프트 (SWIFT) 망 제재 이후, 제재 회피 및 불법 외환 · 자금 이동을 위해 테더 (Tether)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존재하기도 한다.
박수영 의원은 “관세청에서 적발된 금액만 3 조 7000 억 원 수준이라면, 실제로는 그 몇 배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며 “가상자산에 의해 뚫린 외환시장 뒷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뿐 아니라, 이를 통한 부동산 매입 등 자금세탁형 거래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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