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6년에도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2-25 13:45:13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거쳐 확정…1년간 한시 시행
중소기업 5%→3%, 소상공인 5%→1% 요율 인하
연간 1억7천여만원 경감 전망…3월 3일부터 신청
경주시 청사. 경주시 제공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 상권의 체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산 활용 지원이 다시 한 번 가동된다.

경북 경주시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에도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경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으며,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대책이다.

감면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1년간이다.

임대 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인하한다.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각각 감액 부과한다.

감면은 한시적 요율 인하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율을 반영해 환급하고, 향후 부과분은 인하된 요율을 적용해 고지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해당 시유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억7300만원 규모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시적 감면이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으려면, 임대료 지원과 함께 매출 회복을 이끌 구조적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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