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고물상 수년간 그린벨트서 불법영업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02-23 10:20:05

고양시, 강제 집행 없이 뒷짐…환경·미관 훼손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69번지 일대한 고물상에 파지와 고물들이 적재돼 있다. ©로컬세계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경기도 고양시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선 파지 수집소와 고물상들이 당국의 미온적인 단속으로 수년째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각종 고물을 쌓아놓고 있어 환경 훼손은 물론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0년대말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69번지 일대에는 파지와 고물을 주워 생계를 꾸려가는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랬던 이곳이 현재 각종 중장비를 갖춘 파지 수집소와 고물상이 자리 잡은 곳으로 변모했다. 

정당국의 감시와 단속 부재를 틈타 입주한 뒤 지금까지 불법영업을 하면서 덩치를 키운 셈이다. 현재 관할당국에서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뿐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 업소는 모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각종 고물을 쌓아놓고 있어 인근 주변을 오염시키는 한편 미관도 크게 해치고 있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및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그린벨트 안에서는 관할 관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시설물은 모두 불법이다. 고물상 대표 A씨는 불법행위에 대해 고양시에 이행강제금을 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시가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행강제금보다 고물상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큰 만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며 “고양시에는 지금이라도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및 항공사진 등 정보 수집을 통해 불법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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