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양해수 기자

local@localsegye.co.kr | 2025-01-10 10:26:47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하고있다.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오는 1월 3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경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수부 등 정부 합동으로 수산물 수입·제조·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준수 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금지 물품인 중국산 축산물(가공품, 부속류 등) 밀수·유통 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시중 유통 및 가공 ▲수입·유통 업체의 유통 이력 미신고, 원산지 증명서 허위 발급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 대규모 수입업체, 유통기한 경과, 수입수산물 유통업체 등 악덕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4년 3월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하고있다.군산해경 제공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설 명절 기간 수산물 소비 증가 예상에 따라 원산지 둔갑 유통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스스로 원산지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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