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대전시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발의

조윤찬

ycc925@localsegye.co.kr | 2016-03-17 10:29:28

▲윤기식 대전시의원.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윤기식 대전시의원(더민주·동구2)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개회되는 대전시의회 제224회 임시회에서 ‘대전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제정을 대표발의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투명한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보호지원 위원회 구성과 공익신고 보호자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시 혜택 부여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윤 의원은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우리 조직문화에서 공익을 위한 내부 신고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공익제보자 보호와 공익신고 분위기가 확산돼 비리근절에 기여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대전시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난해 7월 24일 일부 개정되고 올 1월 25일 시행됐으며 발의할 조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한 가운데 다양하고 실효적인 보호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개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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