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8월 주민세 4억 8,900만 원 부과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8-12 10:30:52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올해 8월 주민세 4억8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월 밝혔다.
이번 주민세는 개인분 1억9400만원과 사업소분 2억9500만원으로,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사업소분은 태백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1만1000원이 부과되며, 올해 총 1만7767건, 1억9400만원이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 대상 2305건, 2억9500만원 규모로,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태백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 안내문과 납부서를 사전에 발송했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납세자들이 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청 홈페이지와 시정 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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