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용주사, 현행법 개무시

최원만

cwn6868@localsegye.co.kr | 2015-04-20 10:38:24

건축법 등 7가지 현행법 위반…이행강제금 1억7500만원 납부 안해
배째라 식 ‘일관’ 행정기관 엄벌 ‘절실’

▲상공에서 찍은 경기 화성시 용주사 전경 중 빨간색 사각형에 위치한 건축물이 불법 신축한 효행교육원. ©로컬세계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경기 화성시 용주사가 임야 등을 훼손해 불법 신축한 건축물을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해 1억 7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으나 납부 조차 하지 않고 있다.


화성시 등에 따르면 용주사는 효행교육원이 들어선 자리가 애초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임야와 구거부지라는 점을 알고도 2010년 6월 신축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용주사 효행교육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지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등 총 7가지 법을 위반하고 있다.


화성시는 뒤늦게 용주사에 이행강제금 1억 7500만원을 부과하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지만 사법부 및 행정관청을 비웃듯 용주사는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비난이 커지고 있다. 

또한 효행교육원에 대한 처리를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치는 것이 아닌 원상복구를 해야 하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것은 시가 용주사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씨는 “만약 일반 시민이 산지법 위반을 비롯한 7가지 법을 위반했을 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가압류) 까지 당했을 거라며 화성시의 객관성을 상실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용주사의 입장을 듣기위해 관계자와 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말뿐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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