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임금 1억4천여만 체불 후 잠적한 사업주 대표 구속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18-10-31 10:44:31
구속된 여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퇴사한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발주처 등 거래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대출금 상환과 자신의 생활비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잠적하기 한 달 전부터 거래업체들로부터 공사대금 약 1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수령해 개인채무 상환 및 도피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여모씨는 잠적을 위해 지난 6월 6일부터는 자신의 휴대폰을 고의로 꺼놓고 필요시에만 휴대폰을 켜서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는 등 노동자들의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도주 행각을 벌였다.
여모씨는 10월 28일 지인 거주지 입구에서 잠복한 근로감독관에게 붙잡혔다.
전현철 부산동부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잠적하는 등 부도덕한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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