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사후관리 면제 기준 완화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5-07-10 10:46:18

사후관리 생략 기준 1천만→1천5백만 원 상향…기업 행정부담 완화 기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도입 전후 비교. 관세청 제공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과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용도세율 제도는 반도체 제조용, 사료용 등 특정 용도에 사용될 물품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다. 이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 최대 3년간 세관의 사후 확인이 이뤄지며, 용도 외 사용 시 추징이 발생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사전심사 절차를 도입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을 반영해 사후관리 면제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먼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국무조정실 민생규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수입신고 이전에 미리 특정 용도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수입신고 이후 발생하는 관리 부담을 줄이는 조치다.

그동안은 수입신고 후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업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장소 변경 신고 등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면 이러한 절차 없이 수입신고 시점부터 곧바로 전용물품으로 간주돼 사후관리가 생략된다.

또한, 사후관리 생략 대상의 과세가격 기준도 기존 1천만 원 미만에서 1천5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2014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던 기준을 물가 상승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정으로 사후관리 생략 건수가 연간 1,194건, 생략신청 가능 건수가 1,222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가 물품에 대한 기업의 행정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지혜 공정무역심사팀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현장의 기업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사후관리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합리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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