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시가격인상과 ‘건보’의 세금부담 함수관계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22-04-29 10:45:03
작년과 올해 합쳐 36%올려, 1주택 서민들까지 고통분담
‘건보’ 7월부터 기준개편, 피부양자들 대거 지역전환 위기
서민층 울리는 주먹구구식 부동산정책 종지부 찍어야
▲권기환 칼럼니스트. |
공시가격 인상이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이유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다양하게 활용되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론 지역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등에 활용되고 있다. 때문에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낮아 실제 시세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율을 2030년까지 실거래가의 90%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문제는 공시가격 인상률을 3~4%씩 점진적으로 올리지 않고 한꺼번에 17%, 19%씩 급격히 올림에 따라 과중한 세금부담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공시가격인상으로 인해 세금부담도 급격하게 올라 빚내서 세금을 내야하는 등 가계부채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저소득층 서민들은 설상가상이다. 정부가 1주택자에게도 공시가격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바람에 세금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택임대사업자는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이 만만찮게 발생하면서 집 없는 세입자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신세가 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동 반포자이 84.94㎥(25평) 아파트는 실거래가액(감정평가액)이 34억5400만원이고, 올해 공시가격은 25억 6100만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75%였다. 이는 전년대비 16% 인상된 수치다.
같은 평수의 노원구 하계동 우성아파트는 실거래가액이 10억1100만원인데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7억5900만원으로 강남의 반포자이(75%)와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전년대비는 26%가 상승됐다.
강남 아파트보다 강북의 아파트가 10% 이상 더 높게 오르는 등 결국 이번 공시가격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간다는 지적이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피부양자에 해당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범위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피부양자 요건이 더욱 까다롭게 변한다.
피부양자 요건으로는 연소득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요건에서 제외됐지만, 7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또한, 소득+재산이 재산세 과세표준 현행 5억4000만원 초과에서 3억6000만원 초과로 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공시가격 인상이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국토부 부동산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종로구 창신동 창신쌍용아파트를 조회했을 때 4층 이상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으로 인상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인 60%를 적용하면 7월 건보료 피부양자 제외 재산기준인 3억6000만원을 초과하게 되고 이자 배당 등 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정부가 지난 3월23일 일제히 올린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저소득층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현상이 발생해 가계부담을 과중시키는 일이 발생되는 것이다.
강남의 한 부동산박사이며 세무사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을 해야 하는 정부가 투기도 아닌 주택을 한 채 어렵게 장만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부담시키는 정부정책을 수정해서라도 2022년 주택공시가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22년 주택공시가격 인상률 17%를 정부안대로 시행되어 재산세가 고지되고 7월부터 개편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시행되면 많은 사람이 지역보험가입자로 전환 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실제로 고지되면 이의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대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정부의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과 건강보험료의 함수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저소득층 서민을 울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새 정부의 특단조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분도 좋지만 더 이상 서민을 괴롭히는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권기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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