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2023년 해양시설 정기점검 실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3-06-23 10:45:54

해양시설 변경신고 여부 및 기름저장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결과 중점 확인

▲부산 해양수산청은 2023년 해양시설 정기점검을 서면으로 실시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1개월간 관내 등록된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2023년 해양시설 정기점검을 서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시설이란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배치하거나 투입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말하며 이번 정기점검에서는 우선 관내 등록된 36개 해양시설이 법령상 중요한 내용의 변경신고를 기한 내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두 번째로 한국쉘석유(주), GS칼텍스(주) 부산물류센터, 미창석유공업(주) 등 관내 11개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 시설 소유자가 반기(半期)별로 해양시설의 침하 또는 균열 여부 및 노후화 정도 등 해양시설의 상태와 방제 장비‧자재 비치 여부 등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면 점검결과, 중요내용을 기한내 변경신고 하지 않은 경우와 안전점검 미실시, 점검결과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안전점검 완료일로부터 3년간 결과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환경과장은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이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제출된 점검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점검 내용이 미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정기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시설 정기점검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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