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한차수

han328cansoo@naver.com | 2016-01-22 10:45:19

▲군산시내 주택가 전경. 
[로컬세계 한차수 기자] 전북 군산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50호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입주대상자를 LH가 최종 선정한 대상자가 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서비스다.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이며 전세지원금의 5%를 입주자 본인부담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LH에 납부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군산시는 이번 모집에서 기존주택 전세임대 115세대, 65세 이상 고령층 17세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18세대를 선정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2015년 12월 28일 기준)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4인가구 261만원)이하일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전까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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