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럽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에 추가”
이서은
| 2015-08-20 10:20:51
소량포장단위 공급량 5% 이하 적용 가능, 신규 허가품목 첫해 공급대상에서 제외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0일) 500ml 시럽병을 소량포장단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안전 사용을 강화하고 약국 및 병원의 재고량 감소 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봉 후 보관·사용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부루펜시럽, 코미시럽 등 1000ml 이상의 조제용 시럽제를 상대적으로 사용기간이 짧은 500ml 이하의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수요가 적은 의약품의 경우 공급량의 5%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해 앞으로는 소량포장 재고·폐기량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관련 협회 등과 합의해 선택적으로 5%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병 포장의 경우 소량포장단위가 30정·캡슐로 정해져있었으나 앞으로는 용법·용량에 따라 30정 이하로 포장되는 경우에도 소량포장으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신규 허가품목의 경우 시장 진입 초기에 수요가 적거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첫해에는 소량포장단위 공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 관리 강화와 합리적인 유통체계 개선으로 재고량 및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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