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스템·주행·운전자' 안전 담은 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
남성업 기자
hq11@naver.com | 2018-12-19 10:48:45
▲국토부로부터 국내 실도로 자율주행 임시 운행허가를 취득한 '아우디 A8' 차량.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출처=아우디) |
이번 심포지엄은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과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의 올해 연구 및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진다.
지난 2016년 6월 발족한 미래포럼은 100여 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다. 협의회는 자율협력주행을 통해 사업 기회를 창출하려는 180여개 기업 등이 모인 민관협의체로 올해 3월 발족됐다.
미래포럼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친 ‘자율주행차 제작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시 고려해야 할 안전요소를 시스템, 주행, 운전자 안전 등 3개 부문 총 11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시스템 부문에는 ▲시스템 안전 ▲운행조건 및 작동설계영역 ▲사이버보안 ▲통신 안정성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안전이 있다.
주행 부문에는 ▲주행 안전 ▲비상상황 대응 ▲자율주행협력시스템 주행 안전 ▲충돌 후 시스템 가동 ▲데이터 기록시스템이 담겨있다.
운전자 안전 부문에서는 ▲교육 및 훈련 등을 넣어 안전 기준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미래포럼이 제안한 가이드라인은 규제적 성격보다는 기술개발을 위한 지침 역할을 한다”며 “이를 반영해 관계기관과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가진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정부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조사체계 구축 방안,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을 위해 필요한 민관 역할분담 방안, 자율협력주행 연구 및 인프라 도입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협의회는 정부와 기업이 협업해 전국 모든 도로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정부는 정밀도로지도를 내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5000km 구간에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국도·지방도 등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으로 내년 말까지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체계’를 구성하는 등 민간 기업과 협력한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심포지엄 논의 결과는 적극 검토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포럼, 산업계 협력의 장인 협의회가 상호협력하여 자율주행차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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