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수상레저 출항 ‘가시거리 500m’ 기준 시각화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6-04-29 10:55:43

신치항 슬립웨이에 ‘목측 기준점’ 설치…안개 시 출항 여부 직관적 판단
새만금방조제 가로등 도색…현장 혼선 해소·자율 안전관리 유도
안내판, 가로등 등 전체사진.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막연했던 안전 기준이 ‘눈으로 보이는 기준’으로 바뀌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산 지역 주요 출항지인 신치항 슬립웨이에 ‘목측 기준점’을 설치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상레저안전법상 출항 제한 기준인 ‘가시거리 500m 이하’를 현장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해당 기준은 수치로만 제시돼 레저활동자들이 실제 해상에서 체감하기 어려워 출항 여부를 두고 혼선이 잦았다.

특히 안개나 해무가 짙은 상황에서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타 선박과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위치 식별이 곤란해지는 등 해양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군산해경은 신치항 슬립웨이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새만금방조제 가로등을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도색해 기준점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출항자는 별도의 장비 없이도 해당 가로등이 보이는지 여부만으로 출항 가능 여부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현장에는 기준점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수상레저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짙은 안개 상황에서는 출항 자체가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기준점이 보이지 않을 경우 출항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의 시각
복잡한 규정을 단순한 ‘행동 기준’으로 바꾼 사례다. 수치 중심 규제는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렵지만, 눈으로 확인 가능한 기준은 자율 준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현장 밀착형 안전정책이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안내문.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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